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05-04
- 의견제출 마감
- 2018-06-14
- 공포
- 2018-09-18
- 시행
- 2018-09-18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8-10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ㅇ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요건을 완화하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개정*(‘18.2.6)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변경등록 미이행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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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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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5-04
- 예고 종료2018-06-14
- 공포2018-09-18
- 시행2018-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