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4-14
- 의견제출 마감
- 2020-05-04
- 공포
- 2020-05-26
- 시행
- 2020-05-27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113호
개정이유 — ㅇ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을 한 자가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제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개정(‘19. 11. 26.)됨에 따라 행정처분의 기준 등을 개정하고자 함.
- ㅇ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을 한 자가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에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1차 위반 영업정지 10일, 2차 위반 영업정지 1개월, 3차 위반 영업정지 3개월, 4차 위반이상 영업정지 6개월)를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등록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의 기준을 강화별표 1 행정처분
- ㅇ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을 한 자가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의 행정처분 기준이 영업정지에서 등록 취소로 변경됨에 따라 영업정지에 따른 과징금 금액기준을 삭제별표2 과징금의 금액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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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여 등록 취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행정처분 기준 강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기존의 영업정지 처분 대신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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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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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기획업
공연, 연예인 매니지먼트 등 대중문화예술 관련 사업을 기획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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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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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12-08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09-1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4-14
- 예고 종료2020-05-04
- 공포2020-05-26
- 시행2020-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