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10-27
- 의견제출 마감
- 2020-11-17
- 공포
- 2020-12-08
- 시행
- 2020-12-10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290호
개정이유 — ㅇ 대중문화예술산업법 제29조 4항에서 위임한 성교육 및 성폭력ㆍ성매매ㆍ성희롱 예방교육 전문기관을 규정하기 위함.
- ㅇ대중문화예술인 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을 다음 중 어느 하나로 규정제9조의2 신설
1) 한국콘텐츠진흥원
2) 한국예술인복지재단
3) 그 밖에 대중문화예술산업 관련 기관ㆍ단체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ㆍ단체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대중문화예술인 대상 성교육 및 성폭력·성매매·성희롱 예방교육을 담당할 전문기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교육 전문기관의 명확한 규정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성교육 및 성폭력·성매럼·성희롱 예방교육을 제공할 기관을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관련 기관으로 정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의2(대중문화예술인 교육 전문기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1.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 2. 「예술인 복지법」 제8조에 따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3. 그 밖에 대중문화예술산업 관련 기관ㆍ단체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ㆍ단체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령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중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1:4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5-26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09-1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0-27
- 예고 종료2020-11-17
- 공포2020-12-08
- 시행2020-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