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5-10
- 의견제출 마감
- 2018-05-15
- 공포
- 2018-06-07
- 시행
- 2018-06-07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8-17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동물 보호·복지 정책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동물보호·복지업무 전담조직인 동물복지정책팀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설하고 업무를 분장하는 한편, 동물 보호·복지 업무 강화와 가축 방역업무의 체계적 수행을 위해 직급을 상향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 내에 동물 보호와 복지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만들고 관련 직급을 상향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동물복지정책팀 신설 및 업무 분리
소관 부처는 동물 보호와 복지 정책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기존 '축산환경복지과'에서 관련 업무를 분리해 '동물복지정책팀'을 새롭게 만들 계획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조(축산정책국) ②
변경 전
축산환경복지과장이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변경 후
축산환경과장 (…현행과 같음…) , 동물복지정책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농업사무관·수의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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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신설 조직의 존속 기간
부칙에 따르면, 총액인건비제로 신설되는 동물복지정책팀은 2019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며, 이후 별도 규정이 없으면 축산환경과장이 해당 업무를 맡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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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총액인건비제
정부나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인건비의 총액을 미리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 직급이나 인원을 조정하며 운영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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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80501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동물복지정책팀신설).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동물복지정책팀 신설)V2.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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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5-10
- 예고 종료2018-05-15
- 공포2018-06-07
- 시행2018-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