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05-11
- 의견제출 마감
- 2018-05-16
- 공포
- 2018-06-05
- 시행
- 2018-06-05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상청공고제2018-2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민들에게 신속한 지진정보 전파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이관된 지진관련 긴급재난문자(CBS)송출 체계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기상청과 그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8. 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을 정원에 반영하고,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을 지원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기상청에 인력 4명(5급 1명, 6급 1명, 7급 2명)을 증원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고, 총액인건비제도 운영에 따라 2021년 3월 29일까지 한시적으로 기상청 6급 정원 1명을 5급으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예보분석 및 예보콘텐츠 생산과 연계한 인터넷 기상방송 운영을 위하여 인터넷 기상방송 운영에 관한 분장사무 담당부서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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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5-11
- 예고 종료2018-05-16
- 공포2018-06-05
- 시행2018-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