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5-18
- 의견제출 마감
- 2018-06-27
- 공포
- 2018-07-19
- 시행
- 2018-07-19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8-8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기업의 연구개발 촉진 및 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관세법 제90조제1항제4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관세 감면대상으로 운영 중인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 물품에서 전기스팀보일러, 가스터빈의 로터 등 41개 품목을 제외하고, 다이부착기, 저온 필터 막힘점 시험기, 전자 스핀 공명측정기 등 29개 품목을 추가하여 총 121개 품목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 상기한 법 제90조제1항제4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기업의 연구개발 촉진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 관세 감면 대상인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 목록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관세 감면 대상 품목 재정비
기존 133개 품목 중 전기스팀보일러, 가스터빈의 로터 등 41개 품목을 제외하고, 다이부착기, 저온 필터 막힘점 시험기 등 29개 품목을 새롭게 추가하여 총 121개 품목을 관세 감면 대상으로 선정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1
변경 전
현행 133개 품목 중 일부가 포함된 목록
변경 후
다이부착기, 저온 필터 막힘점 시험기 등 29개 품목을 추가하고 전기스팀보일러, 가스터빈의 로터 등 41개 품목을 제외한 총 121개 품목으로 구성된 목록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부칙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를 마친 물품은 이전 규정에 따라 처리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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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관세
국내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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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5-18
- 예고 종료2018-06-27
- 공포2018-07-19
- 시행2018-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