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05-18
- 의견제출 마감
- 2018-06-07
- 공포
- 2018-06-26
- 시행
- 2018-06-2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8-640호
개정이유 —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안, 상생협약 체결 주체를 정의하는 내용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5317호, 2017. 12. 26. 공포, 2018. 6. 27.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가
(실무위원회 구성·운영) 법 제7조의2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과 국토교통부 제1차관으로 하고,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정부위원 소속 부처의 고위공무원 등 30명 내외의 실무위원으로 구성안 제7조의3
- 나
(상생협약의 체결) 법 제2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란 주민 또는 주민협의체, 상가건물의 임대인, 상가건물의 임차인, 해당 지자체의 장을 말함안 제3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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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실무위원회 구성·운영) 법 제7조의2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과 국토교통부 제1차관으로 하고,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정부위원 소속 부처의 고위공무원 등 30명 내외의 실무위원으로 구성 (안 제7조의3)
나. (상생협약의 체결) 법 제2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란 주민 또는 주민협의체, 상가건물의 임대인, 상가건물의 임차인, 해당 지자체의 장을 말함 (안 제3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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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5-18
- 예고 종료2018-06-07
- 공포2018-06-26
- 시행2018-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