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4-23
- 의견제출 마감
- 2020-06-03
- 공포
- 2020-09-01
- 시행
- 2020-09-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551호
개정이유 —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 제16562호, 2019. 8. 27. 공포, 11. 28. 시행)을 통해 도입된 혁신지구와 인정사업 등 신규 제도의 시행 이후에 나타난 보완사항을 반영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도시재생특별위원회와 실무위원회, 지방위원회 민간위원의 연임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위원회 민간위원 연임 제한 규정 신설안 제7조제5항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도시재생특별위원회와 실무위원회, 지방도시재생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함.
- 나도시재생사업 인정기준 구체화안 제32조의2제4항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도시재생인정사업 제도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도록 인정사업의 대상 지역을 활성화지역이 아닌 지역으로 제한하되, 안전위험건축물 또는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 정비사업 등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활성화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활성화지역에도 인정할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함.
- 다총괄사업관리자 범위 확대안 제32조의3제1항
총괄사업관리자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모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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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4-23
- 예고 종료2020-06-03
- 공포2020-09-01
- 시행2020-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