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8-08
- 의견제출 마감
- 2018-09-17
- 공포
- 2018-12-18
- 시행
- 2018-12-1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8-1012호
개정이유 — 도시재생과 연관성이 높아 연계하여 추진할 경우 효과가 큰 사업에 대한 원활한 지원을 위해 도시재생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도시재생사업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해짐에 따라 각분야의 전문성 있는 기관을 지원기구로 추가 지정하려고 하는 것임.
- 가
(도시재생사업 범위 확대) 도시재생사업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6조의2제1항 제11호부터 제14호 및 제17호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과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추가안 제2조제4호, 제5호
- 나
(도시재생지원기구 확대) 「한국감정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감정원,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도시보증공사,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교통연구원, 「산업디자인 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디자인진흥원을 도시재생지원기구에 추가안 제13조제1항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도시재생사업의 범위를 넓히고 전문성을 갖춘 지원기구를 추가로 지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도시재생사업 범위 확대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된 사업과 공사가 중단되어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을 정비하는 사업을 도시재생사업 범위에 포함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도시재생사업)
변경 전
1. ∼ 3. (생 략)
변경 후
1. ∼ 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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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 제1조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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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도시재생
쇠퇴하거나 기능이 떨어지는 도시를 살리기 위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사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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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도시재생특별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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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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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8-08
- 예고 종료2018-09-17
- 공포2018-12-18
- 시행2018-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