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7-15
- 의견제출 마감
- 2019-08-2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934호
개정이유 — 사업추진 과정에서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수요가 많으나, 경미한 변경사유가 제한적이고 활용도가 낮으므로 경미한 변경을 확대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도시재생전략계획의 경미한 변경 확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면적의 10%미만의 변경도 경미한 변경대상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20조
- 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경미한 변경 확대) 활성화계획 내용 중 총사업비의 변경, 행위제한·도시계획변경 등 국민 권리·의무 관련 중요사항을 제외하고, 경미한 변경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26조
- 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작성기준 보완) 도시재생사업시행자가 대상지역을 사용할 수 있는 소유권, 지상권 등을 확보한 경우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사업대상지를 표현하도록 함안 제25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도시재생사업 추진 과정에서 경미한 변경 범위를 확대하여 사업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도시재생전략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 확대
소관 부처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면적을 10% 미만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경미한 변경'에 포함하여, 계획을 더 신속하게 수정할 수 있도록 하려 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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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0조(도시재생전략계획의 경미한 변경)
변경 전
현재는 법령에서 정하는 특정 사항들만 경미한 변경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가. 도시재생지원센터 구성 및 운영방안 나. 지원조례, 전담조례 설치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제도 발굴 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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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개정안은 시행 시점에 이미 도시재생전략계획이나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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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경미한 변경
계획의 핵심적인 내용이나 목적을 바꾸지 않는 수준의 사소한 수정이나 수정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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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도시재생특별법 시행령-가.0715공고) 조문별 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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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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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7-15
- 예고 종료2019-08-2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