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2-05
- 의견제출 마감
- 2021-03-18
- 공포
- 2021-06-08
- 시행
- 2021-06-0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149호
개정이유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법률 제17737호, ’20. 12. 22. 공포, ’21. 6. 23. 시행)에 따라 전략계획 및 국가시범지구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을 규정하고, 도시재생에 관한 전문인력양성계획 및 양성기관의 지정·해제 등에 관한 내용 구체화하는 등 위임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혁신지구 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시행자를 확대하는 등의 제도 개선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전략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규정안 제20조
전략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을 활성화지역 면적의 10% 미만 변경, 도시재생지원센터 구성 및 운영 방안의 변경에 관한 사항 등으로 규정
- 나국가시범지구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규정안 제54조의2
경미한 변경사항을 용도지역 변경(입소구역 10% 이상 변경 포함), 주요 도입기능 변경, 사업부지·연면적·기반시설 면적·총사업비의 10%이상 변경 등 중대한 변경사항을 제외한 사항으로 규정
- 다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구체화안 제32조의4, 안 제32조의5 및 안 제33조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전문인력의 경력 등 인정 및 전문인력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 또한 양성기관으로 대학, 도시재생지원기구 및 도시재생 관련 교육훈련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 가능토록 명시
- 라혁신지구 사업시행자 대상확대안 제46조
혁신지구사업시행자*에 공항시설법 및 항만공사법 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및 항만공사도 포함
- 마실무위 민간위원 임기 확대안 제9조의2제4항
도시재생 특위·지방위 및 타 법령상 실무위원회 민간위원 임기와 동일하게 도시재생실무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확대
- 바도시재생지원기구 지정 현행화안 제13조제1항제4호
도시재생지원기구 지정 대상에 건축공간연구원 추가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도시재생 관련 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를 정하고, 전문인력 양성 및 혁신지구 사업 참여 기관을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경미한 변경사항 범위 구체화
도시재생 전략계획과 국가시범지구계획에서 면적이나 예산 등 중요도가 낮은 일부 사항을 '경미한 변경'으로 인정하는 기준을 명확하게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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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의2(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변경 전
민간위원의 임기가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어요.
변경 후
민간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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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20조, 제32조의4, 제32조의5, 제33조, 제54조의2는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돼요. 또한 실무위원회 민간위원 임기 확대는 시행 이후 처음으로 위촉하는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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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경미한 변경
계획의 핵심적인 내용은 바뀌지 않으면서 아주 사소한 부분만 수정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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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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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2-05
- 예고 종료2021-03-18
- 공포2021-06-08
- 시행2021-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