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05-31
- 의견제출 마감
- 2018-06-07
- 공포
- 2018-07-03
- 시행
- 2018-07-03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8-329호
- 가임용일자 소급 요건 개선안 제5조 및 제6조
1) 시보임용예정자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실무수습 중 사망 시 공무원의 신분을 부여할 수 있도록 임용일자를 소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2)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자가 퇴직후 사망한 경우 특별승진 등 추서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 나성과가 탁월한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1조의4 제5항 신설
1)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 별도의 공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5년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 단위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다만, 한시임기제 및 정책결정 보좌를 위한 전문임기제 제외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임용일자 소급 요건 개선(안 제5조 및 제6조)
1) 시보임용예정자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실무수습 중 사망 시 공무원의 신분을 부여할 수 있도록 임용일자를 소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2)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자가 퇴직후 사망한 경우 특별승진 등 추서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나. 성과가 탁월한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1조의4 제5항 신설)
1)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 별도의 공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5년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 단위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다만, 한시임기제 및 정책결정 보좌를 위한 전문임기제 제외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지방공무원 임용령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4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06-08
-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4-27
-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10-20
-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재예고반영 · 예고 2021-09-03
-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5-1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5-31
- 예고 종료2018-06-07
- 공포2018-07-03
- 시행2018-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