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6-01
- 의견제출 마감
- 2018-06-04
- 공포
- 2018-06-08
- 시행
- 2018-06-08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8-45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토교통부 수자원의 보전·이용·개발 등에 관한 사무를 환경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0000호, 2018. 6.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물관리 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수자원 관련 주요 정책 등의 사무를 환경부로 이관하고, 수자원정책국의 분장 사무규정을 신설하며, 국토교통부 정원 36명(고위공무원단 1명, 3·4급 1명, 4급 2명, 4·5급 2명, 5급 11명, 6급 12명, 7급 5명, 8급 1명, 9급 1명)을 환경부로 이체하되, 환경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2명(5급 2명)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의 소속기관인 홍수통제소를 환경부로 이관하고, 홍수통제소의 직무, 명칭 등, 소장, 하부조직 및 특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며, 홍수통제소 정원 152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4명, 5급14명, 6급 24명, 7급 32명, 8급 26명, 9급 24명, 연구사 27명)을 환경부로 이체하는 등의 내용으로「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8. . . 공포, 2018. . . 시행)됨에 따라 물관리 업무의 총괄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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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3)환경부 직제 시행규칙 조문별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2)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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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6-01
- 예고 종료2018-06-04
- 공포2018-06-08
- 시행2018-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