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6-05
- 의견제출 마감
- 2018-07-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8-731호
개정이유 — 최근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미시공 및 부실시공 등에 따른 입주민 피해 사례가 증가하면서 부실업체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통해 공동주택 전반의 품질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확대되고 있음. 이에 주택법 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업주체에게만 적용 중인 선분양 제한 제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주택법 제54조제1항제2호가목이 개정됨에 따라 세부이행방안을 마련하여 차질 없이 제도를 시행하고, 이를 통해 공동주택 부실시공 방지 및 품질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 가사업주체 및 시공자가 「주택법 시행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거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선분양을 제한안 제15조제3항 개정
1) 공동주택의 미시공 및 부실시공에 따른 입주자 피해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부실업체에 대한 엄격한 관리 필요성이 강조되었고, 이에 따라 현행 주택법 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업주체에 한해 적용하는 선분양 제한 제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주택법」 제54조제1항제2호가목, `18.3.13)
2) 적용 대상은 「주택법」 상 사업주체에서 사업주체 및 시공자까지 확대하고, 선분양 제한 사유도 「주택법」상 영업정지에서 「건설산업기본법」상 영업정지 및 「건설기술 진흥법」상벌점 처분을 받은 업체까지로 확대
- 나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가 영업정지 또는 벌점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 기간 및 벌점 정도에 따라 선분양 제재 수준을 구체적으로 규정별표 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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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선분양 제한).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_주택공급에 관한 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설명자료_주택공급에 관한 규칙.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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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6-05
- 예고 종료2018-07-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