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6-05
- 의견제출 마감
- 2018-07-16
- 공포
- 2018-09-14
- 시행
- 2018-09-1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8-730호
개정이유 — 현행 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는 감리자가 사업주체로부터 공사감리비를 직접 지급받고 있어 적극적인 감리업무 수행이 곤란해 공동주택 품질저하 등의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사업주체가 공사감리비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사전 예치하도록 「주택법」 제43조제6항이 새로이 신설됨에 따라 공사감리비 사전 예치와 관련하여 세부 절차를 마련, 신설된 제도를 차질 없이 시행하고, 이를 통해 공정한 감리업무 수행 도모와 더불어 공동주택 부실시공 방지 및 품질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 가공사감리비 사전 예치 제도 도입안 제18조의2 신설
1) 공동주택 부실시공 또는 품질 저하로 인한 입주민 피해민원 사례 증가에 따라 공동주택 품질 제고를 위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의 공정한 감리업무수행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
2) 그러나, 현행 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는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사업주체로부터 직접 공사감리비를 지급받고 있어 적극적인 감리업무 수행이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어,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공사감리비를 사전에 예치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주택법」 제43조제6항 신설, `18.3.13)
3) 이에 따라 공사감리비 사전예치제도 이행을 위한 세부적인 절차를 마련하여 관련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공정한 감리업무 수행을 도모하는 동시에 공동주택부실시공 방지 및 품질 확보를 달성하고자 함.
- 나「주택법 시행규칙」 전부 개정(`16.8) 시 공용면적 관련 조문이 “제2조제2항제2호가목”에서 “제2조제2호가목”으로 변경됨에 따라 인용 조문 현행화안 제13조의제3항제2호가목 전단
- 다
「임대주택법」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15.8)됨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거나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등에 주택 유형을 종전 공공임대주택에서 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하면서, 부칙 제6조제2항의 경과조치 규정을 「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에 반영하고자 함.안 별지 제15호, 제18호, 제23호 서식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사업주체가 공사감리비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미리 예치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감리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과 공동주택의 품질 확보에 기여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공사감리비 사전 예치 제도 도입
소관 부처는 기존에 사업주체로부터 직접 감리비를 받던 방식 때문에 감리자가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웠고, 이로 인해 공동주택의 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고 설명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주체가 공사감리비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미리 맡겨두는 제도를 도입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3조제3항제2호가목
변경 전
공용면적(제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공용면적을 말한다)
변경 후
공용면적(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공용면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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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범위
공사감리비 관련 개정 규정은 2018년 9월 14일부터 시행하며, 이 규칙 시행 후 처음으로 사업계획승인 또는 리모델링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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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사업주체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주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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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감리비 사전예치제도 등).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설명자료_주택법 시행규칙.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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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6-05
- 예고 종료2018-07-16
- 공포2018-09-14
- 시행2018-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