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6-07
- 의견제출 마감
- 2018-06-12
- 공포
- 2018-07-23
- 시행
- 2018-07-2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세청공고제2018-4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세청에 공무직 근로자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국세공무원교육원에 신규직원등의 회계학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지방세무관서에 전문 상담을 통한 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되 총액인건비를 활용한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도록 하고, 융합형 인재 활용 및 구성원 간 칸막이 제거를 위해 국세청의 일부 행정직단수직렬을 복수직렬로 변경하며,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세무관서 정원 1명(7급 1명)을 국세공무원교육원으로 재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세청과 소속기관의 인력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특정 분야의 인력을 증원하고 직렬을 확대하며 정원을 재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특수 목적을 위한 인력 증원
공무직 근로자 관리, 회계 교육 역량 강화, 성폭력 예방 상담 등을 위해 국세청과 소속기관에 각각 6급 공무원 1명씩을 추가로 채우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1조(국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변경 전
공무직 근로자 관리를 위해 6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변경 후
임기제공무원 중 6급 인원을 7명에서 8명으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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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증원된 인력의 존속 기간
이번 개정으로 증원되는 세무주사(별표 6의2, 7의2, 10의2)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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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총액인건비
정부나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전체 인건비 예산의 총합을 의미하며, 이 범위 내에서 인력 규모와 임금 수준을 조정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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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국세청 직제 시행규칙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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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6-07
- 예고 종료2018-06-12
- 공포2018-07-23
- 시행2018-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