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6-07
- 의견제출 마감
- 2018-07-17
- 공포
- 2018-08-28
- 시행
- 2018-09-1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8-157호
개정이유 — 학자금 상환유예 대상자 확대 및 자발적 상환액을 의무상환액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개정에 따라 구체적인 기준 등을 시행령에 마련하고자 함 (이상 시행령)
- 가학자금 상환유예 대상자 확대안 제10조의2 제1항 및 제8항
- 나학자금 상환유예 신청 시기안 제10조의2 제2항 단서 신설
- 다학자금 상환유예 기간안 제10조의2 제4항 개정
- 라‘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에 대한 기준안 제10조의2 제7항 신설
- 마학자금 납부통지 대상 사유 명확화안 제21조 제11항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학자금 상환유예 대상자를 확대하고, 유예 기간 및 경제적 사정 판단 기준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상환 유예 대상 및 기간의 세분화
소득 종류에 따라 상환 유예 기간을 다르게 적용해요. 법 제18조제7항제1호에 따른 경우에는 4년,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으로 구분하여 정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조의2 제1항 및 제2항
변경 전
상환 유예 신청 시 소득 종류에 따른 세무서장 제출처와 신청 기간이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을 구분하여 명시하고, 특정 조건의 채무자가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는 시점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 종료 후로 정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상환 유예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원리금을 갚지 않아도 되도록 미뤄주는 것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4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6-25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12-31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6-22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4-14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9-10-1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6-07
- 예고 종료2018-07-17
- 공포2018-08-28
- 시행2018-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