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6-08
- 의견제출 마감
- 2020-07-20
- 공포
- 2021-06-22
- 시행
- 2021-06-2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0-201호
개정이유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수혜자의 요건 확인에 활용하기 위해 교육부장관 및 한국장학재단이 사해행위 취소 관련 자료를 해당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 교육부장관 및 한국장학재단이 사해행위 취소 관련 자료를 해당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국세징수법」 제30조, 「지방세징수법」 제39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또는 「민법」 제406조 및 제407조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에 관한 자료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수혜자의 요건 확인을 위해 교육부장관과 한국장학재단이 사해행위 취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사해행위 취소 관련 자료 요청 근거 마련
교육부장관과 한국장학재단이 대출 수혜자의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사해행위 취소와 관련된 자료를 해당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2조(자료 요청) 제1항 제9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세징수법」 제30조, 「지방세징수법」 제39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또는 「민법」제406조 및 제407조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에 관한 자료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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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사해행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등의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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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 3-2.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취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 특별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붙임 2-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 2-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붙임 4-2.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확인서(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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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6-08
- 예고 종료2020-07-20
- 공포2021-06-22
- 시행2021-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