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7-30
- 의견제출 마감
- 2021-09-08
- 공포
- 2021-12-31
- 시행
- 2022-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1-278호
개정이유 —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원하는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상에 대학원생을 포함시키고, 성적 석차, 신용에 관한 자격요건을 폐지하여 대출기준을 완화하고,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재학기간 동안의 대출이자를 면제, 개인파산 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채권에 대한 면책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8194호, 2021. 6. 8. 공포, 2022. 1. 1.시행)됨에 따라 대학원생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범위, 대학원생의 특성을 고려한 상환 관련 사항, 미상환 등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장기미상환자의 일정 경과기간별 지정기준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대학원생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 도입안 제2조 · 안 제8조 · 안 제10조
1)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대상인 대학생의 범위에 기존 학부생 외 대학원생을 포함하되, 「고등교육법」제29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일반대학원의 대학원생을 우선 적용함(안 제2조제1항)
2) 대학원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학원생의 상환의무 면제 연령 및 대출원리금의 상환율을 학부생과 구분하여 별도로 규정함(안 제8조제1항, 안 제10조제3항)
- 나학자금 대출제도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장기미상환자 제도 개선안 제2조 · 안 제11조 · 안 제12조 · 안 제13조 · 안 제17조
1)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청년들의 구직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최초 장기미상환자의 지정기간을 완화하고, 효율적인 장기미상환자의 주기적 관리를 위한 일정 경과기간별 지정·해제 기준(상환비율) 마련(안 제2조제3항)
2) 장기미상환자 대상으로 실시하는 소득·재산 조사 기준년도를 기존 장기미상환자가 지정되는 연도의 직전연도에서 장기미상환자가 지정되는 년도로 변경하여, 장기미상환자가 지정되는 년도의 채무자의 소득·재산을 조사하여 의무상환액을 부과토록 개선(안 제11조제2항, 안 제12조제2항, 안 제13조제2항)
3) 장기미상환자의 소득·재산조사에 따른 납부기한을 명확하게 규정(안 제17조제3항)
- 다대학생 중 재학기간 중 발생하는 이자 면제 대상의 가구소득분위안 제8조의2
1) 재학기간 중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하는 대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구소득분위는 학자금 지원 제도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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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7-30
- 예고 종료2021-09-08
- 공포2021-12-31
- 시행2022-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