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12-05
- 의견제출 마감
- 2020-01-15
- 공포
- 2020-04-14
- 시행
- 2020-04-1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9-375호
개정이유 —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을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로 학자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채무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채무면제 범위, 채무면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가심신장애의 정의제8조제2항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정의
– 채무면제를 받을 수 있는 심신장애의 경우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필요하여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기준으로 규정
- 나채무면제 사유별 면제범위를 다르게 적용제8조제3항,제4항
1) 사망자와 심신장애의 각각의 경우에 따른 채무면제 기준 마련
– 상환능력을 상실한 채무자에게 최소한의 채무액을 상환토록하고 잔여 채무는 면제하도록 규정
- 다기타 채무면제 관련 사항 변경 및 추가
1) 채무면제 신청기한 삭제 및 신청대상 기관 변경(제8조제5항(종전의 제2항))
2) 채무면제 신청자 범위 확대(제8조제5항제3호)
3) 채무면제 신청 관련 구비서류 변경(제8조제6항 각호(종전의 제3항 각호))
4) 채무면제를 일부 받은 심신장애인이 사망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된 경우에는 한국장학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채무 면제 가능(제8조제7항)
5)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이 정함(제8조제8항)
– 채무면제 신청 및 채무면제 취지에 부합하도록 세부사항을 규정
- 라자료요청 범위 확대제42조제1항제9호
1) 중증장애 및 장애연금수급 정보 획득을 위해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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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심신장애로 인해 상환이 어려워진 경우, 채무 면제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심신장애의 정의 명확화
채무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심신장애의 범위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과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구체적으로 정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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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제2항
변경 전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채무자의 사망 또는 심신장애로 대출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면제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제3항에 따른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대출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채무자 본인 2. 채무자가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에는 채무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변경 후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면제대상은 학자금 지원을 받은 이후 채무자 본인이 사망하거나 심신장애(「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를 말한다)의 사유가 발생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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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내용
부칙에 별도의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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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장애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이나 활동이 어려운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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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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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2-05
- 예고 종료2020-01-15
- 공포2020-04-14
- 시행2020-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