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6-11
- 의견제출 마감
- 2018-07-23
- 공포
- 2018-09-18
- 시행
- 2018-09-21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226호
개정이유 — ○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강력한 추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개정하여 국가균형발전지원체계 재정립,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ㆍ육성, 시ㆍ도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등의 근거를 마련함(법률 제15489호, 2018. 3.20. 공포). 이에 개정 법률이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동 개정안을 제안함.
- ○
안 전반에 걸쳐 지역발전을 국가균형발전으로 용어 변경하고, 아울러 경제협력권, 생활기반계정, 경제발전계정을 각각 광역협력권,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으로 용어 변경함
- ○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 대상지역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지역, 연구개발특구, 첨단의료복합단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산업기술단지, 산업단지 등을 제시함안 제16조의2제1항
- ○
면적 및 반경, 정주여건, 기업ㆍ연구기관 등의 집적ㆍ연계 가능성,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을 감안하여 국가혁신융복합단지를 지정하도록 함안 제16조의2제2항
- ○
시ㆍ도지사가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을 신청할 경우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육성계획을 작성ㆍ제출하도록 함안 제16조의3
- ○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입주기업의 인ㆍ허가 기간을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인ㆍ허가 기간에 준하여 단축함안 제16조의5
- ○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절차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중심으로 재편하고, 지역발전투자협약 대상사업 선정기준을 국가균형발전계획과의 관계, 지역 현안과의 밀접성, 관계부처 범위, 지역주민의 체감도 등으로 제시함안 제20조
- ○
산업부외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국가균형발전기획단 업무의 지원 등을 위하여 국가균형발전지원단 또는 국가균형발전지원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균형발전지원부처협의체를 운영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지원을 효율적으로 연계ㆍ활용하도록 함안 제31조제3항, 제31조의2
-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의회 의장 등이 추천한 자 등 20인 이내로 지역혁신협의회 위원을 구성하고, 의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함안 제32조제1항 내지 제4항
- ○
지방자치단체의 출연ㆍ보조사업 평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업 예산 신청방향 등을 지역혁신협의회 심의 대상에 추가하고, 분과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제5항 내지 제8항
- ○
지역혁신지원단에서 지역혁신협의회의 회의 개최 등 운영 지원과 지역 내 혁신지원기관 간 연계ㆍ협력 촉진에 관한 사무 등을 처리하도록 함안 제32조의2
- ○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운용방향을 심의할 경우 지역혁신협의회, 전문가, 관계기관, 법인, 단체 등으로부터 직접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 제6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4) 조문별 개정이유서(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4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6-21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2-24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7-07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3-24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7-0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6-11
- 예고 종료2018-07-23
- 공포2018-09-18
- 시행2018-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