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06-11
- 의견제출 마감
- 2018-07-23
- 공포
- 2018-08-28
- 시행
- 2018-08-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8-100호
개정이유 — 청년창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세제지원되는 청년창업 중소기업 대표자의 연령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청년의 중소기업으로의 취업유인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득세가 감면되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시 청년창업 중소기업 대표자의 연령 기준을 15세∼29세에서 15세∼34세로 확대함.
- 나
중소기업 취업시 취업일로부터 5년간 근로소득세의 90%가 감면되는 청년의 연령 기준을 15세∼29세에서 15세∼34세로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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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시 청년창업 중소기업 대표자의 연령 기준을 15세∼29세에서 15세∼34세로 확대함.
나. 중소기업 취업시 취업일로부터 5년간 근로소득세의 90%가 감면되는 청년의 연령 기준을 15세∼29세에서 15세∼34세로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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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6-11
- 예고 종료2018-07-23
- 공포2018-08-28
- 시행2018-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