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6-15
- 의견제출 마감
- 2018-07-25
- 공포
- 2018-08-17
- 시행
- 2018-08-22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8-201호
개정이유 — ㅇ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제15395호, 2018.2.21.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산림복지전문업에 대한 평가 및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할 필요 ㅇ 산림복지전문업 및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변경) 처리기간 단축 등으로 산림복지전문업의 창업 및 일자리 창출 등 민간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산림복지전문업에 대한 평가 규정 신설안 제11조의2
– 산림복지전문업에 대한 평가를 3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함
– 평가에는 산림복지전문업의 경영역량,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의 적절성, 산림복지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등을 평가기준으로 하여 서면으로 평가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평가결과를 평가 대상자에게 통보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
- 나산림복지전문업에 대한 교육·훈련 규정 신설안 제11조의3
–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 및 관련 종사자에게 매년 1회 이상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함
– 산림복지전문업 사업의 목적, 산림복지서비스의 내용, 산림복지전문가 고용유지 및 산림복지전문업 운영 방안 등을 포함하여 신규자과정과 경력자과정으로 구분하여 실시 할 수 있도록 함
- 다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청서류 간소화 등안 제13조 제1항제2호, 제2항제2호, 제3항제1호, 제2호,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신청 시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과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의 신분증명서 사본 제출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도록 함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신청 시 첨부할 서류 중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대하여도「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규발급(재발급) 신청기관 등을 한국산림복지진흥원으로 변경
- 라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변경) 처리기간 단축 등안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 등록 처리기간(20일→15일), 변경등록 처리기간(15일→10일)
–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변경) 업무의 신청기관 등을 산림청에서 한국산림복지진흥원으로 변경
- 마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변경) 처리기간 단축 등안 별지 제1호서식
– 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 처리기간(30일→20일)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 및 변경 신청기관 등을 한국산림복지진흥원으로 변경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산림복지전문업의 평가·교육 규정을 마련하고, 관련 서비스 신청과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여 민간 시장 활성화와 이용자 편의를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산림복지전문업 관리 체계 강화
산림복지전문업에 대한 평가를 3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고, 종사자를 대상으로 매년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는 규정을 마련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조의2(산림복지전문업에 대한 평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산림청장은 산림복지전문업에 대한 평가를 3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경영역량·서비스 제공 적절성·만족도 등을 바탕으로 서면 또는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보 및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기관 변경
이 규칙은 2018년 8월 22일부터 시행되며, 산림복지전문업과 서비스제공자의 등록 관련 업무 신청기관이 한국산림복지진흥원으로 변경됩니다.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공무원이 업무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다른 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직접 확인하여 서류 제출을 줄이는 제도예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80612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산림복지법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80605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최종).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4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6-20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7-1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6-15
- 예고 종료2018-07-25
- 공포2018-08-17
- 시행2018-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