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3-22
- 의견제출 마감
- 2019-05-01
- 공포
- 2019-07-16
- 시행
- 2019-07-16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9-75호
개정이유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기준 및 산림복지전문업 자격요건 완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 추진에 따른 제출서류를 정비하는 한편,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사항 변경신청서 제출기한 연장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안 제5조 제1항 제2호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신청서에 첨부하는 ‘보유인력의 자격 및 고용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에 산림복지전문업과의 체결한 계약서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함
- 나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사항 변경안 제6조 제1항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가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인력기준에 대하여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다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안 제10조 제1항 제1호, 제3호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 중 ‘자본금 보유현황 및 자본금의 보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삭제
- 라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사항 변경안 제11조 제1항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자가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인력기준에 대하여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와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및 변경 신청 시 제출 서류를 정비하고, 인력 관련 변경 신청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서류 제출 절차 간소화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가 등록할 때, 산림복지전문업과 체결한 계약서를 증빙 서류로 포함할 수 있게 하여 편의를 높이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
변경 전
보유인력의 자격 및 고용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변경 후
보유인력의 자격 및 고용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산림복지전문업과 체결한 계약서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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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이 규칙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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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산림청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등록된 기관이나 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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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산림복지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산림복지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정안(최종).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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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6-20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08-1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3-22
- 예고 종료2019-05-01
- 공포2019-07-16
- 시행2019-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