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1-21
- 의견제출 마감
- 2025-12-31
- 공포
- 2026-02-04
- 시행
- 2026-02-04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5-188호
개정이유 — 지방소방기관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실질적인 현장 대응 인력 중심으로 인력 산정체계를 개편하며, 119구급대 3인 탑승 원칙 도입, 119종합상황실 근무체계 개선, 지역 특수수요를 고려한 구조·특수대응 인력 추가 배치 허용 등 현장 대응역량 강화 및 인력 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을 하고자 함. 또한, 119지역대 등급체계를 2등급으로 개편하고, 119특수대응단 인력기준의 단일화, 소방정 인력배치 기준 개선, 현장인력 범위 명확화 등 현장의 안전확보와 조직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반 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지방소방기관 정의에 119출장소 포함(안 제2조제1호)안 제2조
‘119출장소’를 포함하여 지방소방기관 정의를 명확히 함
- 나현장인력 개념 명확화안 제6조제1항제2호·제3호
화재안전조사·교육요원을 현장인력 산정 범위에서 제외하여 실질적 현장 대응가능 인력 중심으로 재정립
- 다광역화재조사 운영 근거 마련안 [별표 2] 비고
화재조사 인력의 범위 안에서 광역화재조사 운영이 가능하도록 근거 신설
- 라119특수대응단 인력기준 단일화안 [별표 3] 제4호·제5호
기존 등급구분(1~4그룹) 폐지, 단일 인력기준 마련 및 지역 특수수요 고려한 추가 인력 배치 근거 신설
- 마119구조대 인력 기준 조정안 [별표 3] 제3호
구조업무 특성과 진압대 공동대응 여건을 고려하여 등급별 인력기준 조정 및 지역 소방수요에 따라 구조대원 추가 배치 가능 근거 신설
- 바119구급대 3인 탑승 원칙 도입 및 근무여건 개선안 [별표 3] 제6호
구급차 1대당 3인 탑승(9명) 기준 명문화, 연간 출동건수 3,800건 이상 구급대의 경우 구급차 2대 또는 12명 배치 가능 및 구급차 2대 이상 운영 시 구급대장을 별도 배치할 수 있도록 개선
- 사소방정 규모별 인력 배치 합리화안 [별표 3] 제8호
200톤 미만, 200톤 이상 구분하여 인력기준 차등 배치
- 아119지역대 등급체계 및 인력기준 개편안 [별표 3] 제9호
등급기준 3등급 → 2등급 체계로 조정 및 1급 18명, 2급 9명으로 인력기준 합리화
- 자119종합상황실 근무체계 및 인력기준 개선안 [별표 3] 제10호
119종합상황실의 등급을 5그룹 → 3그룹 체계로 개편, 신고량 기준 인력 배치 및 근무체계 3교대 → 4조 2교대 전환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소방청이 지방소방기관에 119출장소를 포함하고, 현장인력 범위와 구조대·구급대·지역대·종합상황실 등의 인력 기준을 손보는 내용이에요.
핵심
119출장소와 현장인력 범위 정리
소방기관 정의에 119출장소를 넣고, 화재안전조사·소방안전교육 요원은 현장인력에서 빼서 예방요원으로 분류하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진압·구조·구급 등과 직접 이어지는 인력만 현장인력으로 계산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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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제1호(소방기관 정의)
변경 전
소방서, 119안전센터, 119구조대 등이 소방기관으로 열거되고 119출장소는 없어요.
변경 후
소방서 다음에 119출장소를 넣어 소방기관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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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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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지방소방기관
지역에서 소방업무를 맡는 소방서, 119안전센터, 119출장소 같은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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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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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1-21
- 예고 종료2025-12-31
- 공포2026-02-04
- 시행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