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7-17
- 의견제출 마감
- 2018-08-27
- 공포
- 2018-12-13
- 시행
- 2018-12-1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18-154호
개정이유 — 보훈보상대상자 등에 대하여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주택 우선 공급의 절차 및 방법을「주택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면서, 이 경우 국가보훈처장의 추천 절차를 규정하는 법률 및 시행령이 개정됨(법률 제15031호, 2017. 10. 31. 공포, 2018. 5. 1. 시행/시행령 제28852호, 2018. 4. 30.공포, 2018. 5. 1. 시행)에 따라, 하위 시행규칙 상에 주택의 우선 공급 신청에 따른 신청인의 구비서류 및 구체적인 신청절차 등을 명시하고 관련 서식을 신설 개정하고, 또한 취업자통보서는 채용방식의 다양화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여 취업자관리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서식 변경을 하고자 함. 또한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또는 가족)확인서 발급 과정에서 개인 경제상태, 사생활 등이 공개되는 것을 원치 않는 민원이 발생하므로, 확인서 상 ‘용도 및 제출처’ 부분을 선택기재 할 수 있도록 서식에 명시하고자 함.
- 가주택의 우선 공급 신청시 필요한 구비서류 및 신청절차 등을 하위 규칙상에 반영제17조의2 신설
- 나
별표 2 제목 중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및 교육지원 신청 시 확인 서류”를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교육지원 신청, 주택 우선 공급 신청 시 확인 서류”로 한다.제7조제2항, 제12조제2항 및 제17조의2제2항 관련
- 다별지 서식 상 주택의 우선공급과 관련된 법률조항 등 추가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득·재산 신고서
- 라별지 서식 상 법률조항 추가 및 내용 추가
별지 제11호서식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마별지 제46호의3서식의 주택우선 공급 신청서 신설
- 바별지 제35호서식의 취업자통보서 서식 변경
- 사별지 제46호의2서식의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또는 가족)확인서 서식 변경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보훈보상대상자 등의 주택 우선 공급 절차를 명확히 하고, 관련 서식을 개선하여 개인정보 보호와 업무 효율을 높이는 내용이에요.
핵심
주택 우선 공급 신청 절차 및 서류 명시
보훈보상대상자 등이 주택을 우선 공급받으려 할 때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와 신청 절차를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담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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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2(주택의 우선 공급 신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7조의2(주택의 우선 공급 신청) ① 법 제37조의2제3항 및 영 제80조의2에 따라 주택의 우선 공급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 희망자”라 한다)은 별지 제46호의3서식의 주택 우선 공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무주택증명서류 1통 2. 본인 및 그 부양의무자에 대한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득․재산 신고서 1통 3. 본인 및 그 부양의무자에 대한 별지 제11호서식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1통 4.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이미 보관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택공급 희망자 및 부양의무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등 별표2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공급 희망자 및 부양의무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주택의 우선 공급 대상자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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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시기 및 관련 조치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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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새로 만들어서 추가한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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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2. 조문별 개정이유서(보훈보상법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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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7-17
- 예고 종료2018-08-27
- 공포2018-12-13
- 시행2018-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