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7-23
- 의견제출 마감
- 2018-07-2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촌진흥청공고제2018-21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립축산과학원에 친환경 복지계사 안전관리 인력 1명(공업서기 1명)을 증원하고, 국산 밀 자급률 달성 추진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국립식량과학원에 밀연구팀을 신설하고, 스마트팜 생산성 및 수익성 최적화 인공지능 개발을 위하여 농촌진흥청에 스마트팜 빅데이터 분석 인력 1명(농업연구사 1명), 민간인근로자 노무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국립농업과학원과 국립식량과학원에 민간인근로자 노무관리 인력 각각 1명(행정주사보 2명) 및 스마트 농업 육성을 위한 첨단 융복합 농업기계 설계 지원을 위하여 국립농업과학원에 농기계 시작기 전산 설계도 작성 인력 1명(공업서기 1명)을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하되, 각각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는 한편, 국립농업과학원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3명(기계운영서기 3명)과 국립식량과학원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전기운영서기 1명)을 각각 기술직군 정원 4명(공업서기 4명)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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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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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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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7-23
- 예고 종료2018-07-2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