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07-24
- 의견제출 마감
- 2018-09-03
- 공포
- 2018-09-20
- 시행
- 2018-09-20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8-11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여행자 휴대품 중 전자담배에 대한 면세한도를 명확하게 하고, 내국인이 여행자휴대품신고서 작성시 여권번호 기재 의무를 생략하여 여행자의 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관세청이 국세청으로부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처분내역을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필요한 일부 내용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상기한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법령 → 입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4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02-27
-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12-31
-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02-28
-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12-29
-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12-2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7-24
- 예고 종료2018-09-03
- 공포2018-09-20
- 시행2018-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