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7-27
- 의견제출 마감
- 2018-08-2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8-494호
개정이유 — 「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정(법률 제15443호, 2018. 3. 13. 공포, 2018. 9. 14. 시행)에 따라 인권교육실시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 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안 제27조의2
1) 인권교육의 대상ㆍ실시방법, 인권교육기관 지정, 행정처분의 기준 등(안 제27조의2 신설) 인권교육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실시방법·시간, 인권교육기관 지정, 인권교육기관의 취소·업무정치 처분의 기준, 그 외의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조의3 제1항 내지 제5항을 준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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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인권교육의 대상ㆍ실시방법, 인권교육기관 지정, 행정처분의 기준 등(안 제27조의2 신설)
인권교육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실시방법·시간, 인권교육기관 지정, 인권교육기관의 취소·업무정치 처분의 기준, 그 외의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조의3 제1항 내지 제5항을 준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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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7-27
- 예고 종료2018-08-2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