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7-31
- 의견제출 마감
- 2018-09-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8-960호
개정이유 — 자동차관리법 개정(법률 제6730호, 2017. 10. 24 공포, 2019. 1. 1 시행)으로 신차에서 동일한 하자가반복되는 경우 자동차제작자와 하자차량소유자 간 발생하는 분쟁을 중재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자동차 교환 환불 제도가 도입되었음. 이에 따라, 신차 교환시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제세공과금의 범위, 중재판정 및 제작결함 심의 등 업무를 수행하는 자동차안전 하자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관련 사항 및 위원의 해촉사유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위원회 사무처리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도록 하는 등 법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신차 교환 시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제세공과금의 범위안 제9조의5
- ㅇ
교환 판정에 따라 신차로 교환하는 경우에도 기 납부한 취득세 및 도시철도 채권 매입의무를 부과할 경우 이중과세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면제토록 규정
- 나법률에서 위임한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업무 범위안 제9조의6
- ㅇ
제작결함 시정조치계획의 적정성, 무상수리 등 사후관리의무 이행 명령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되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국토부장관이 요청한 경우로 한정하여 규정
- 다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9조의7, 및 제9조의8
- ㅇ
위원회는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제작결함 심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자동차 관련 기술적 지식을 보유한 전문가가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최소비율 설정
- ㅇ
법률에서 위임한 위원 해촉사유, 회의 소집, 직무대행자 지명, 보궐위원 임기 등을 규정하고 기타 사항은 위원회 운영규칙에 위임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코자 함.
- 라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는 업무 범위와 조직 및 인력안 제9조의9
- ㅇ위원회의 업무 중 교환·환불 중재,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위탁범위를 명확하게 규정
- ㅇ
사무국의 조직·인력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사무국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함
- ㅇ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중재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시·도에 분사무소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코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신차 교환 시 중복 세금 부담을 막고,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운영과 사무 처리를 구체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중복 세금 납부 방지
신차로 교환할 때 이미 냈던 취득세나 도시철도 채권 매입 의무를 다시 내지 않도록 면제 범위를 정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의5(제세공과금)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신차 교환 시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제세공과금을 취득세 및 도시철도 채권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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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안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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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제세공과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세금이나 공과금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80723-자동차관리법 시행령-조문별 제개정이유서-통합입법예고시스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8072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용-고시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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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7-31
- 예고 종료2018-09-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