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8-08
- 의견제출 마감
- 2018-09-1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8-333호
개정이유 — 식품등의 영업허가 등의 사항 중 소재지, 대표자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관청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고기한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변경사유 발생 시 영업자에게 혼선을 주고 있어 보고기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높이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위생등급제의 지정 신청대상 영업자에 일반음식점영업자뿐만 아니라 휴게음식점영업자와 제과점영업자도 추가하는 한편,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사용 행위,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 행위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개선하여 행정처분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식품등의 영업허가 등 변경허가·등록·신고·보고 기한 명확화안 제41조제1항 및 제3항, 안 제43조, 안 제43조의3제1항 및 제2항, 안 제46조
영업자가 식품 영업허가·등록·신고 및 품목제조보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관청에 알려야 하는 기한을 변경한 후 7일 이내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영업자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 나식품접객업 영업신고 시 확인서류 등 간소화안 제42조제2항, 안제43조
1) 군사시설 등에서 식품 영업신고(변경)를 하려는 자가 국유재산사용허가서를 제출한 경우 신고관청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건축물관리대장 확인이 불필요하므로 이를 확인서류에서 제외하고자 함.
2) 건축물대장에 등록전인 신규 건축물이라도 건축물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일반음식점 등 영업이 가능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 다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제 지정신청 업종 확대안 제61조의2제1항
현행 위생등급제 지정신청 가능 영업자에 휴게음식점영업자와 제과점영업자도 추가하여 위생등급제를 활성화하여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함.
- 라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합리적 개선안 별표 14
1)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제조·가공시설 등이 부족한 경우 위탁 가능한 범위를 모든 영업자로 전면 허용 하고자 함.
2) 같은 영업자가 검사실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를 같은 업종의 영업소에서 건강기능식품·축산물가공품·의약품 제조업소 등으로 확대하고자 함.
- 마행정처분 기준 개선안 별표 23
1) 식품접객업소가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조리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조리식품의 원료로 사용한 경우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조리목적으로 보관한 행위는 현행과 같이 영업정지 15일로 하고 조리식품의 원료로 사용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30일로 개선하여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2) 보존 및 유통기준을 위반한 경우 위반항목을 온도기준 위반행위와 기타 위반행위로 나누어 온도기준 위반행위는 현행과 같이 영업정지 7일로 하고 기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으로 개선하여 행정처분의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식품제조·가공 등의 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는 동식물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 현행 행정처분 기준인 품목제조정지 15일과 해당제품 폐기를 식용으로 부적합한 비가식 부분을 원료로 사용한 위반행위와 동일하게 그 처분기준을 품목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제품 폐기로 개선하여 처분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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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8-08
- 예고 종료2018-09-1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