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8-10
- 의견제출 마감
- 2018-09-19
- 공포
- 2018-12-04
- 시행
- 2018-12-04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8-640호
개정이유 — 폐기물을 매립 또는 소각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게 부과되는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징수절차를 일부 보완하고,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매립시설 사용을 효율화하기 위해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 가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절차 개선안 제20조 · 안 제29조
1) 영업정지, 폐쇄 등의 경우 폐기물 배출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폐기물 처분량을 신고하고 부담금을 납부(안 제20조제1항)
2) 연도 중 폐기물 배출이 종료되는 경우 부담금을 우선 납부하고 다음 연도에 감면액을 반환받도록 하고 있는데, 지정폐기물 등의 경우에는 감면을 적용한 금액을 납부하도록 개선(안 제20조제6항)
3)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의 부담금 징수기관을 한국환경공단에서 시ㆍ도지사로 변경(안 제29조제1항, 제30조제1항)
- 나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기준 조정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용기한 연장,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해 매립지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100% 감면(안 별표
5)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분리·선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장 폐기물은 생활폐기물의 요율을 적용(안 별표 6)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에게 부과되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징수 절차를 개선하고 산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부담금 징수 절차 및 대상 확대
영업정지나 폐쇄 등으로 인해 폐기물 배출이 종료된 경우에도 해당 연도의 처분량을 신고하고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여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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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0조(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징수의 특례)
변경 전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배출하는 납부의무자가 배출이 종료된 연도에 처분량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영업정지나 폐업 등의 사유로 배출이 종료된 경우도 포함하며, 특정 조건(별표 5, 6)에 따라 감면을 미리 적용받아 납부할 수 있는 절차를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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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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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실효성
대책이나 제도가 실제로 효과를 나타내는 성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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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사유서(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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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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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8-10
- 예고 종료2018-09-19
- 공포2018-12-04
- 시행2018-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