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10-07
- 의견제출 마감
- 2019-11-18
- 공포
- 2020-03-24
- 시행
- 2020-03-24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9-729호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구역의 불법 투기ㆍ방치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하는 경우를 추가하여 신속한 불법폐기물 처리를 도모하는 등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폐기물 처분부담금 감면대상 기준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구역의 불법 투기ㆍ방치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하는 경우에도 폐기물처분부담금을 100% 감면받을 수 있도록 신설안 별표5의 제9호 신설
- 나연간 폐기물 반입량 대비 소각ㆍ매립한 폐기물량의 비율이 5% 미만인 폐기물처리업자 등도 중소기업 감면대상으로 확대안 별표5의 제9호 비고
- 다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부담금 신고서 접수시 제출하여야 할 증명자료를 “폐기물분석 전문기관의 분기별 시험분석 결과”로 명확히 하여 혼동 방지안 별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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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구역의 불법 투기ㆍ방치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하는 경우에도 폐기물처분부담금을 100% 감면받을 수 있도록 신설(안 별표5의 제9호 신설)
나. 연간 폐기물 반입량 대비 소각ㆍ매립한 폐기물량의 비율이 5% 미만인 폐기물처리업자 등도 중소기업 감면대상으로 확대(안 별표5의 제9호 비고)
다.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부담금 신고서 접수시 제출하여야 할 증명자료를 “폐기물분석 전문기관의 분기별 시험분석 결과”로 명확히 하여 혼동 방지(안 별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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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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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0-07
- 예고 종료2019-11-18
- 공포2020-03-24
- 시행2020-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