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3-16
- 의견제출 마감
- 2021-04-26
- 공포
- 2021-08-31
- 시행
- 2021-08-31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1-175호
개정이유 — 시·도별 전년대비 폐기물 소각·매립량의 증감 여부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 교부율을 차등화함으로써, 시·도지사가 관할 구역내 생활폐기물 소각매립을 줄이고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자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개선점을 보완하고자 함
- 가
유기물이 포함되지 않은 폐패각을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3호
- 나
시·도별 소각·매립량 증감에 따라 부담금 교부율을 차등적용하도록 함안 제25조제1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유기물이 없는 폐패각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하고, 시·도별 소각·매립량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 교부율을 차등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폐패각의 순환자원 인정
유기물이 포함되지 않은 폐패각도 이제는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돼요. 이를 통해 폐패각 재활용이 촉진되고 배출자의 처리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소관 부처는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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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제3호가목
변경 전
음식물류 폐기물, 유기성(有機性) 오니류(汚泥類) 및 동물성 잔재물(殘滓物)
변경 후
음식물류 폐기물, 유기성(有機性) 오니류(汚泥類) 및 동물성 잔재물(殘滓物). 다만, 유기물이 포함되지 않은 폐패각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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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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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자원
폐기물로 버려지는 물건이나 물질 중에서 재활용이나 재사용을 통해 자원으로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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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210316_조문별 개정이유서(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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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3-24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12-0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3-16
- 예고 종료2021-04-26
- 공포2021-08-31
- 시행2021-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