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8-16
- 의견제출 마감
- 2018-08-20
- 공포
- 2018-09-18
- 시행
- 2018-09-18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8-50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에 2020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자치분권지원과를 신설하여 획기적인 수준의 자치분권 추진을 위한 관련 법령ㆍ제도 등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3명(4급 1명, 4ㆍ5급 1명, 7급 1명)을, 국민들의 정책제안에 대한 책임성 있는 대응을 위해 필요한 인력 2명(4ㆍ5급 1명, 6급 1명)을,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국세 및 지방세 구조개선추진을 위해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지원을 위해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각각 증원하며, 지방자치단체 정부혁신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혁신조직실의 지방자치단체 정부혁신 관련 기능을 지방행정을 총괄하는 지방자치분권실로 이관하고, 재난안전 관리체계의 현장 실행력을 강화하고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에 대한 전문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재난안전관리본부에 두고 있는 재난안전조정관, 특수재난협력관 및 안전조사지원관을 폐지하여 재난협력실, 재난협력정책관, 사회재난대응정책관을 신설하며, 신설하는 재난협력실에 2020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수습지원과를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신속한 재난 현장 수습 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6명(4급 1명, 4ㆍ5급 1명, 5급 1명, 6급 3명)을 증원하며, 재난관리실에 2020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기후재난대응과를 신설하여 폭염 등 기후재난 관련 체계적 대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5명(4급 1명, 5급 1명, 6급 2명, 7급 1명)을, 안전분야 부패방지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시설물 내진보강 대상 확대, 지진가속도 계측기 점검 의무화 등 지진 방재기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4명(5급 2명, 6급 1명, 연구사 1명)을, 재난발생 시 장기 이재민에 대한 체계적 구호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2명(6급 2명)을,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안전점검을 일상화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가축질병 발생 시 초동대응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2명(6급 2명)을 각각 증원하며,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에 재난대비 역량강화를 위해 증강현실 기반 모의훈련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국정과제 8. 열린혁신 정부를 반영하기 위해 국민참여정책과의 명칭을 국민참여혁신과로, 민원서비스정책과의 명칭을 민원제도혁신과로 변경하고, 자치분권지원과 신설에 따라 효율적 조직 운영을 위해 자치분권과의 명칭을 자치분권제도과로 변경함과 동시에 지방자치분권실 내 자치분권제도과 자치분권지원과 지방인사제도과 선거의회과 자치법규과 순으로 직제 순서를 조정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행정안전부에 4명(8급에서 7급으로 3명, 9급에서 8급으로 1명),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2명(8급에서 7급으로 1명, 9급에서 7급으로 1명), 국가기록원에 2명(8급에서 7급으로 1명, 9급에서 7급으로 1명), 정부청사관리본부에 2명(8급에서 7급으로 2명), 이북5도에 1명(8급에서 7급으로 1명)을 직급 상향 조정을 하고, 온라인 기반의 미디어 콘텐츠 기획·제작 및 유통을 위해 디지털소통팀을 신설하는 한편, 기타 기능 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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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8-16
- 예고 종료2018-08-20
- 공포2018-09-18
- 시행2018-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