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12-01
- 의견제출 마감
- 2026-01-12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25-31호
개정이유 — 수시적성검사 미필자에 대한 행정처분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수시 적성검사 통지 등 절차를 개선하고, 자율주행자동차 또는 전기자동차의 상용화에 따라 교통안전교육 및 운전면허시험 채점기준을 보완하는 한편, 교통안전 증진을 위하여 운전면허시험용 자동차등의 종별, 기능시험코스 종류ㆍ형상ㆍ규격, 면허시험 실격 기준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1) 수시 적성검사 통지 등 절차 개선(안 제84조제1항, 별지 제72호) 수시적성검사 미필자에 대한 행정처분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수시적성검사 기간 부여를 합리화하고 이를 수시적성검사통지서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재 수시적성검사 기간 부여를 기존 2회에서 1회로 개선하고 이를 수시적성검사통지서에 명시하고자 함 2) 교통환경 변화에 따른 교통안전교육과목 추가 및 운전면허시험 채점기준 보완(안 별표 16, 별표 23) 자율주행자동차 및 전기자동차의 상용화 등 교통환경의 변화에 적응할 필요가 있어, 교통안전교육에 자율주행과 미래교통을 신설하고 기능시험 채점기준에 전기자동차의 안전제동장치의 작동여부를 명시하고자 함 3) 운전면허시험용 자동차등 및 기능시험코스, 면허시험 실격 처리 기준 관련 규정 정비(안 제70조제1항, 별표 23) 교육생 및 학원 또는 전문학원 등 운영자 등이 알아보기 쉽게 운전면허시험용 자동차등의 종별, 기능시험코스 종류·형상 및 규격 등의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 이를 개정하고자 함 4) 면허시험 실격 처리 기준 정비(안 별표 24) 올바른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면허시험 실격 처리 기준에 안전벨트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시험에 응시할 경우를 추가하고자 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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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2-01
- 예고 종료2026-01-12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