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08-27
- 의견제출 마감
- 2018-08-30
- 공포
- 2019-01-23
- 시행
- 2019-01-23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8-42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방송통신위원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기관 중앙전파관리소에 위탁했던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인정 및 개인정보 침해관련 사항에 관한 업무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이관하고, 이 사무를 수행하던 중앙전파관리소 인력 40명(5급 2명, 6급 9명, 7급 15명, 8급 8명, 9급 3명, 관리운영직 6급 1명, 관리운영직 7급 2명)을 방송통신위원회로 이체하며, 중앙전파관리소가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했던 열관리운영직(6급)을 원직급(7급)으로 환원하고, 미래인재정책국에 미래인재기반과 및 연구환경안전팀을 각각 과학기술문화과 및 과학기술안전기반팀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하부조직 간의 분장사무를 신설⋅조정하며,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국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총액인건비제로 디지털소통팀을 신설하고, 그 존속기한을 2021년 9월 00일로 하며, 현행 조직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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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8-27
- 예고 종료2018-08-30
- 공포2019-01-23
- 시행2019-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