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9-06
- 의견제출 마감
- 2018-09-1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8-114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대국민 온라인 소통을 강화할 수 있도록 대변인실 내에 디지털소통팀을 신설하고, 그 존속기한을 2021년 9월 30일로 하며, 융ㆍ복합형 인재의 활용과 조직구성원 간 소통 강화 및 소수직렬 보호를 위해 국토교통부 공통부서 행정직 정원 15명(5급 11명, 6급 1명, 7급 1명, 9급 2명), 소속기관인 지방국토관리청의 시설직 정원 10명(8급 5명, 9급 5명) 및 국토관리사무소의 공업직과 운전직 정원 226명(8급 61명, 9급 165명)을 복수직렬로 전환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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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4] 조문별 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3]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v2.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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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9-06
- 예고 종료2018-09-1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