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9-07
- 의견제출 마감
- 2018-09-2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8-1152호
개정이유 — 중고차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 을 개정(법률 제14950호, 2017. 10. 24. 공포, 2018. 10. 25. 시행)함에 따라 보증범위 등 상위법령 위임사항을 정하고, 청년창업 지원을 위하여 매매업 등록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임.
- 가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120조의2
국토교통부장관이 점검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성능·상태점검 보증범위를 고시하도록 하고, 보험사의 가입신청 거부 가능사유 및 보험금 선지급 기준 등을 규정하고자 함.
- 나매매업 등록기준 완화안 별표 21의2
청년창업 및 소자본창업 지원을 위하여 전시시설 면적을 감면받기 위한 조건을 기존 5인 공동창업에서 3인 공동창업으로 완화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중고차 소비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의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청년창업 지원을 위해 매매업 등록기준을 완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운영 기준 마련
소관 부처는 중고차 소비자가 차량 결함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늦춰 발생할 수 있는 추가 피해를 예방하고자 해요. 이를 위해 보험사의 가입 거부 사유, 보험금 선지급 기준 등을 포함한 세부 운영 사항을 정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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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20조(중고자동차의 성능고지등) ③
변경 전
성능·상태 점검에 대하여는 자동차인도일부터 30일 이상 또는 주행거리 2천킬로미터 이상을 보증하여야 한다.
변경 후
점검의 가능성, 보증책임 이행의 가능성, 자동차 매수인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보증범위를 자동차인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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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18년 10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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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실효(失效)
권리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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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입법예고안)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제개정이유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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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9-07
- 예고 종료2018-09-2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