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09-13
- 의견제출 마감
- 2018-09-17
- 공포
- 2018-10-31
- 시행
- 2018-10-3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상청공고제2018-3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후속정지궤도 기상위성 발사에 대비한 위성개발 관리체계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고 있는 차세대위성개발팀과, 범정부적 레이더통합운영체계 구축 및 고품질 기상레이더 자료생산기반 마련을 위하여 설치·운영 중인 레이더기획팀의 존속기한을 2021년 10월 31일까지로 각각 연장하고, 국가태풍센터에서 수행하던 고층기상관측 업무를 관할지역 내 제주지방기상청으로 기관 상·하간 재배치를 통한 현장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31조에 따른 신설기구 성과평가를 반영하는 내용으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8. 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기상융합서비스과, 기상기후인재개발원 2개 과의 평가기간을 2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20180907_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20180907_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3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11-29
-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8-10
-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3-30
-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2-25
-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11-1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9-13
- 예고 종료2018-09-17
- 공포2018-10-31
- 시행2018-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