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9-19
- 의견제출 마감
- 2018-09-27
- 공포
- 2018-11-15
- 시행
- 2018-11-15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18-17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공공부문 일자리 나누기 활성화를 위해 임기제 공무원을 증원하는 등 자체 총액인건비 운영사항을 반영하고, 복잡한 행정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융·복합형 인재의 활용과 조직구성원간 소통 강화를 위해 공통부서의 행정직 단수직렬 직위를 복수직렬로 전환하는 한편, 성별영향평가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도명칭을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성별영향평가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개정(법률 제15545호, 2018. 3.27.공포, 9.28.시행)됨에 따라, 해당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여성가족부의 조직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관련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법령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
상위 법령인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 내 '성별영향분석평가'라는 용어를 '성별영향분석평가'로 통일하여 제도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여성정책국)
변경 전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 용어 및 내용
변경 후
성별영향평가 관련 용어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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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정원 존속 기간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총액인건비제로 증원된 행정서기보 2명의 정원은 2021년 10월 30일까지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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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총액인건비
정부나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인건비의 총합을 미리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 인력 규모와 직급을 조정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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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_180918.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180918)★.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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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9-19
- 예고 종료2018-09-27
- 공포2018-11-15
- 시행2018-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