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9-20
- 의견제출 마감
- 2018-10-30
- 공포
- 2018-12-11
- 시행
- 2018-12-1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8-1191호
개정이유 — 산업단지 사업시행자에게 개발이익의 일부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게 하는 것은 재산권 제한에 관한 사항임에도 지침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법률로 상향 입법하고, 산업단지 존치시설에 대한 부담금 산정기준을 유사개발 사업과 형평에 맞고 투명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8.6.12.공포, 법률 제15679호)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 가공공시설 설치 부담액의 범위 구체화안 제15조의4제2항 신설
산단의 개발행위 승인권자는 산업단지관리권자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주기업체 지원 기부금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50% 범위내에서, 기부금을 받는 경우에는 25% 범위 내에서 공공시설 설치비를 정함
- 나시설부담금 단가의 구체적 산정방식 및 시설부담금이 면제되는 존치시설물 명시안 제31조제7항 및 제8항
1) 시설부담금 단가 산정을 위한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용도별가중치’, ‘부담률’, ‘지역감면율’을 명확히 규정
2) 산업단지 활성화에 필요한 공익시설 등에 시설부담금을 면제하는 제도 취지와 존치시설 소유자의 신뢰보호 필요 등을 고려하여 산업단지 시설부담금 면제 대상 시설을 개정전과 동일하게 유지
- 다산업시설용지 우선 선정기준에 고용창출 우수기업도 추가안 제42조의3제3항
일자리 우수기업을 우대하고 일자리 창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산업용지 신규 분양시 신규채용 우수기업 또는 청년고용우수기업에 우선 순위를 부여할 수 있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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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9-20
- 예고 종료2018-10-30
- 공포2018-12-11
- 시행2018-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