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9-28
- 의견제출 마감
- 2018-11-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8-1223호
개정이유 — 부적합 판정을 받고 재검사기간 중 자동차를 말소등록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면제하여 경제적부담을 완화하고, 전기자동차 보급 확산에 따라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정비작업 범위를 재정비하고, 자율주행차 등 첨단차 검사제도 도입에 대비하여 자동차검사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을 체계화하고, 제동시험기 등 자동차검사장비의 선진화를 위해 국내 제작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내압용기 정기검사의 검사기간 완화안 제57조의14제2항
CNG 버스 증가로 특정월에 CNG 내압용기 정기검사가 집중됨에 따라, 운휴버스(비상대기 버스)가 적은 운수회사의 경우 내압용기 정기검사를 받기 위해 시내버스의 운행중단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어 기존 검사기간 62일을 92일로 30일 연장함
- 나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소유권 변동이 발생한 자동차에 대하여 정기검사기간 명시안 제77조제3항 신설
정기검사기간이 지났으나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를 이전받은 자동차의 정기검사의 기간은 변경등록을 한 날부터 31일 이내로 함
- 다부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재검사 기간 중 말소등록한 경우에는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에서 제외안 제81조제4항 신설
재검사기간 내에 재검사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이나, 자동차를 말소등록한 경우에는 제외토록 하여 과태료 면제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 라정기검사 기술인력에 대한 체계화된 교육시스템 도입안 제92조제1항, 제92조제5항 신설, 별표 19
정기검사 기술인력에 대하여 신규교육이외에 다른 의무교육이 없어 자율주행차 등 첨단차 검사제도 도입으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함에 따라 신규교육·정기교육·임시교육 등으로 구분하고자 함
- 마전기자동차의 정비작업 범위 재정비안 제132조, 별표 9, 별표 21의3, 별표 26의2
전기자동차 보급 확산에 따라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정비업 제외사항에 고전원전기장치를 제외하는 등 정비작업 범위를 재정비하고자 함
- 바가스저장탱크 및 전조등 검사방법 현실화 등을 반영하여 자동차검사기준 개정안 별표 15, 별지 48호의2서식, 별지 48호의3서식
LPG 저장탱크의 부식여부 확인, 전조등 주행빔(상향등) 대신 변환빔(하향등) 검사 등을 반영하여 검사기준을 일부 개선하고 이에 따른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 사제동시험기 등 자동차검사장비의 선진화를 위해 국내 제작기준 완화안 별표 12
제동시험기, 속도계시험기, 사이드슬립측정기, 택시미터주행검사기 등 자동차검사장비의 국내 제작기준을 완화함으로써 국내 제작기술 발전을 도모하고 유럽식 검사장비 도입이 가능하도록 함
- 아
오타 수정, 내압용기검사신청서에 처리기간 명시 및 내압용기 검사에 전자장치진단기 사용, 폐업신고서 간소화 등 민원서식 정비(안 제117조제7항, 별표 5의8, 별표 13, 별표 21, 별지 제34호의6서식, 별지 제37호의2서식, 별지 제42호서식, 별지 제81호서식)안 제117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자동차 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전기차 등 첨단 차량 검사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자동차검사 관련 규정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소유자 부담 완화 및 행정 편의 개선
부적합 판정을 받은 후 재검사 기간 중에 차량을 말소등록하는 경우 과태료 부항을 면제하고, 내압용기 정기검사 기간을 92일로 연장하여 운수회사의 불편을 줄이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7조의14제2항
변경 전
내압용기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로 규정된 검사 기간을 변경하려 해요.
변경 후
내압용기 정기검사 기간을 92일로 연장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교육 관련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정비업 관련 규정은 공포 후 1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기존 기술인력은 일정 기간 내에 정기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등의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내압용기
가스나 액체 등을 담아 압력을 견디도록 설계된 용기를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입법예고안)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자동차검사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의무 등 3건).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제개정이유서)_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3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08-08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01-18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01-14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6-08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4-0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9-28
- 예고 종료2018-11-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