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10-04
- 의견제출 마감
- 2018-11-1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493호
개정이유 — 바이오중유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 12(신재생에너지연료의 기준 및 범위)에 명시함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신재생에너지 연료의 품질검사 방법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신재생에너지 연료에 대한 품질검사의 방법 등을 규정안 제2조의6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에 따른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검사 방법 및 절차를 준용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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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재생에너지 연료에 대한 품질검사의 방법 등을 규정(안 제2조의6)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에 따른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검사 방법 및 절차를 준용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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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개정이유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산업통상자원부 공고 2018-49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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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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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10-01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10-0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0-04
- 예고 종료2018-11-1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