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9-18
- 의견제출 마감
- 2019-09-24
- 공포
- 2019-10-01
- 시행
- 2019-10-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546호
개정이유 — 폐기물에너지의 범주에서 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것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법률 제16236호, 2019. 1. 15. 공포, 2019. 10. 1. 시행)의 내용 중 기존 사업자들에 대한 신뢰보호를 위해 개정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마련된 특례의 세부 사항을 정하고자 함. 아울러, 바이오중유를 신재생에너지 연료의 기준 및 범위에 명문화 하도록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12를 개정함에 따라, 하위법령에 신재생에너지 연료의 품질검사 방법 및 수수료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또한, 수열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 수열에너지의 기준 및 범위를 확장함에 따라, 하위법령에 신재생에너지설비의 기준을 변경하려는 것임
- 가수열에너지 설비의 기준 변경안 제2조
에너지 변환 대상의 범위를 물의 표층의 열에서 물의 열로 확대
- 나바이오중유에 대한 품질검사 방법 규정안 제2조의6
바이오중유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에 따른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검사 방법 및 절차를 준용하도록 규정
- 다바이오중유에 대한 품질검사 수수료 규정안 제10조
바이오중유에 대한 품질검사 방법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에 따르도록 규정(안 제2조의6)함에 따라 수수료 규정도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명시
- 라비재생폐기물에 대한 공급인증서 발급 특례 신설안 부칙 제2조제1항
법률 제16236호 부칙 제2조에서 규정하는 자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기한 등 설정
- 마비재생폐기물에 관한 공급의무 부과 특례 신설안 부칙 제2조제2항
법률 제16236호 시행 전 종전에 규정에 따라 비재생폐기물로부터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자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적용 예외기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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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비재생폐기물 관련 특례를 구체화하고, 수열에너지 및 바이오중유의 관리 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수열에너지 설비 범위 확대
수열에너지의 범위를 기존 '물의 표층의 열'에서 '물의 열'로 넓혀서 관련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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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변경 전
수열에너지 설비: 물의 표층의 열을 변환시켜 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
변경 후
수열에너지 설비: 물의 열을 변환시켜 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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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특례 적용
이 규칙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며, 비재생폐기물 관련 공급의무 부과 예외 기간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설정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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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수열에너지
물의 온도 차이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얻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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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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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9-18
- 예고 종료2019-09-24
- 공포2019-10-01
- 시행2019-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