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5-10
- 의견제출 마감
- 2019-06-19
- 공포
- 2019-10-01
- 시행
- 2019-10-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297호
개정이유 — 폐기물에너지의 범주에서 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것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이 개정(법률 제16236호, 2019. 1. 15. 공포, 2019. 10. 1. 시행)됨에 따라, 한시적으로 개정 내용을 적용하지 않도록 마련한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발급에 관한 특례의 적용 대상 및 적용 기한을 정하고자 함. 아울러, 바이오중유를 신재생에너지 연료의 기준 및 범위에 명문화 하도록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12를 개정함에 따라, 하위법령에 신재생에너지 연료의 품질검사 방법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신재생에너지 연료 품질검사 방법 규정안 제2조의6
바이오중유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에 따른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검사 방법 및 절차를 준용하도록 규정
- 나비재생폐기물에 대한 공급인증서 발급 일몰규정 마련안 제2조의7 신설
1) 특례 적용 대상을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2019. 10. 1.) 이전 종전 규정에 따라 비재생폐기물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는 자 또는 「전기사업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공사계획의 인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신고한 자(「집단에너지사업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사계획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로서 공사에 착수한자로 규정하고, 공사 착수 여부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착공신고필증 또는 착공연기확인서에 명시된 착공예정일자를 준용
2) 특례 적용 기한은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최초 발급 받은 시점부터 16년이 경과한 시점까지로 설정하고, 단, 부생가스를 활용하여 재생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는 사업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적용 기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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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바이오중유의 품질검사 방법을 정하고, 비재생폐기물 관련 공급인증서 발급에 대한 특례 기간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바이오중유 품질검사 방법 마련
신재생에너지 연료 중 하나인 바이오중유의 품질검사 방법과 절차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관리하도록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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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의6(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품질검사의 방법 등)
변경 전
바이오 디젤에 대한 품질검사 방법을 규정함
변경 후
디젤, 바이오중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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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특례 기간
이 규칙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며, 비재생폐기물 관련 특례는 대상에 따라 16년 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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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중유
석유를 대체하기 위해 식물성 기름이나 동물성 지방 등을 가공하여 만든 연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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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개정이유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산업통상자원부 공고 2019-29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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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5-10
- 예고 종료2019-06-19
- 공포2019-10-01
- 시행2019-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