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10-04
- 의견제출 마감
- 2018-11-13
- 공포
- 2018-12-11
- 시행
- 2018-12-1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8-253호
개정이유 — 기 개정된 「공무원임용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재직 중 부상으로 퇴직 후 사망한 경우에 대하여 특별승진이 가능하도록 하고, 모성보호 및 육아를 위하여 1년 이내 전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타 공무원과의 불합리한 차별을 개선하고자 함
- 가임용시기 및 임용일자 소급금지 관련하여 「공무원임용령」과 체계 통일안 제5조
- 나퇴직 후 순직 교육공무원 특별승진 가능안 제6조
재직 중 부상으로 퇴직 후 사망한 경우에 있어 특별승진이 가능하도록 함
- 다모성보호 및 육아를 위한 전보 우대안 제13조제1항제5호
교육공무원에 대하여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의 모성보호, 육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보할 수 있도록 함
- 라‘연고지’ 정의의 구체화안 제13조제1항제5호
연고지의 정의를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거주하고 있는 자치구·시·군 지역’으로 구체화
- 마연수파견의 결원보충 가능 기간 축소안 제7조의4제1항
연수파견의 결원보충 가능 기간을 6개월로 단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교육공무원이 재직 중 부상으로 퇴직 후 사망한 경우 특별승진을 받을 수 있게 하고, 모성보호 및 육아를 위한 전보 우대 등 타 공무원과의 차별을 개선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퇴직 후 사망 시 특별승진 가능
재직 중 부상으로 퇴직한 후 사망한 경우에도 특별승진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임용시기)
변경 전
교육공무원은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에 기재된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다만,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변경 후
교육공무원은 임용장이나 임용통지서에 적힌 날짜에 임용된 것으로 보며, 임용일자를 소급해서는 아니 된다.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 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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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명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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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소급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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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교육공무원임용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교육공무원임용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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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0-04
- 예고 종료2018-11-13
- 공포2018-12-11
- 시행2018-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