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10-12
- 의견제출 마감
- 2018-11-2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8-426호
개정이유 — 현행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중 영업장의 분리에 관한 규정과 조리장의 공동사용 범위에 관한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영업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식품접객업자와 그 종업원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 중 음식물의 재사용이 불가능한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영업자의 혼선을 방지하려는 것임.
- 가식품접객업소의 시설기준 합리적 개선안 별표 14
1) 서로 다른 영업자가 같은 공간에서 일반음식점영업과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벽이나 층으로 분리하도록 한 것을 구획 또는 구분으로도 가능하도록 시설기준을 완화하고자 함.
2) 제과점 영업자가 같은 관할 구역뿐만 아니라 인접 구역 5킬로미터 이내에서 둘 이상의 제과점을 운영하는 경우 조리장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리장의 공동사용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 나식품접객업소의 음식물 재사용 범위 명확화안 별표 17
현행 식품접객업소에서 재사용이 불가한 음식물의 범위를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에서 ‘손님이 먹을 수 있도록 진열·제공한 음식물’로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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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81008 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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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0-12
- 예고 종료2018-11-2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