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10-16
- 의견제출 마감
- 2018-11-26
- 공포
- 2019-02-08
- 시행
- 2019-02-1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8-1315호
개정이유 — 국가 시범도시 추진 근거 마련 및 국가 시범도시 내 자율차, 드론, 개인정보 활용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 도입, 혁신성장진흥구역 신설 등을 위해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732호, 2018. 8. 14. 공포)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 하려는 것임
- 가초경량비행장치, 신재생에너지, 자동차대여업,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사업자를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에 추가안 제17조제4항제19호부터 제22호까지 신설
- 나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 내용에 조성토지 등의 공급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19조제2항제5호 신설
- 다국가시범도시지원단의 역할 및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구체화안 제27조의2 신설
- 라국가시범도시 지정기준으로, 국가시범도시 성과의 주변도시에 대한 영향력·파급력, 혁신산업의 집중 가능성 등을 추가하고, 관보 고시 등 국가시범도시 지정절차 구체화안 제34조 신설
- 마국가시범도시 계획수립 및 조성 등의 시행을 지원할 민간전문가의 위촉·운영에 관하여 규정안 제35조 신설
- 바국토교통부장관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국가시범도시 및 혁신성장진흥구역에 입주한 기업·기관 등에 대한 예산 지원근거 마련안 제36조 신설
- 사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제공자를 익명처리된 개인정보의 수집 활용주체로 규정안 제37조
- 아사업시행자가 국가시범도시의 조성토지 등을 수의계약으로 공급하기 위한 사업계획 공모 절차와 공모에 선정된 사업자에 대한 공급방법 규정안 제38조, 제39조 신설
- 자법 제41조에 따라 공공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에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로 참여가 제한되는 기업의 범위와 참여를 허용하는 예외 사유 구체화안 제40조 신설
- 차
혁신성장진흥구역 지정 기준 및 지정 변경 해제 절차,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 사항과 사업시행자가 혁신성장진흥구역 내 창업지원시설 등을 건축 임대 운영하기 위한 사업계획 작성 의무 등에 관하여 규정안 제41조부터 제45조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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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가시범도시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사업 참여자 확대 및 지원 체계 구체화 등 스마트도시 조성과 산업 육성을 위한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이에요.
핵심
민간 참여 확대 및 사업시행자 범위 확대
공공 주도의 도시 조성에서 벗어나 민간 기업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 초경량비행장치, 신재생에너지, 자동차대여업,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사업자를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에 추가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7조(사업시행자)
변경 전
현재는 사업시행자의 범위에 에너지나 모빌리티 등 스마트시티 핵심 서비스 분야의 민간 사업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자동차대여사업자,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자 등을 사업시행자에 추가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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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재정 지원 및 데이터 활용
소관 부처는 국가시범도시와 혁신성장진흥구역 내 기업·기관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익명 처리된 개인정보의 수집과 활용을 위한 특례를 도입하여 스마트서비스 발굴을 돕고자 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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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비행장치(드론)나 초경량비행장치 등을 포함하며, 무게가 가볍고 조종이 비교적 쉬운 비행체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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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3. 조문별제개정이유서(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2.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최종).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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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0-16
- 예고 종료2018-11-26
- 공포2019-02-08
- 시행2019-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