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6-12
- 의견제출 마감
- 2019-07-2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774호
개정이유 — 국가 시범도시에 대한 민간기업 참여 및 지원범위 확대, 공유차량, 신재생에너지, 혁신적 토지이용 등 신산업 특례 도입 등 국가 시범도시의 원활한 조성을 위한 사항을 비롯하여, 기존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면적제한 삭제, 민간제안사업 제도 도입 등 스마트도시의 확산을 위한 내용을 담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388호, 2019. 4. 23. 공포)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 하려는 것임.
- 가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면적규모 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면적 기준에 대한 위임 규정 삭제현행 제6조 삭제
- 나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가 스마트도시 사업에 관한 민간제안사업 공모 시, 구체적인 사업 종류, 추진방식, 지원사항 등 규정안 제11조의2 신설
- 다국토교통부장관 업무 중 스마트도시서비스 지원기관 및 관련 전문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와 업무별 위탁 대상기관 제시안 제33조의2 신설
- 라
법률상 국가시범도시 총괄계획가에 대한 운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기존 민간전문가의 위촉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계획가의 위촉ㆍ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고, 업무 범위, 위촉 절차, 운영 등 구체화안 제35조
- 마국가시범도시 외의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시범도시와 연계성이 인정되는 경우, 예산 지원이 가능한 사업 종류 제시안 제36조제2항
- 바
국가시범도시에 한하여 신재생에너지의 범위에 하천수를 활용한 수열에너지를 포함안 제40조의2 신설
- 사국가시범도시에서 자동차대여사업의 배차ㆍ반납장소 자율화에 필요한 규제 완화사항을 구체화안 제40조의3 신설
- 아혁신성장진흥구역에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최대면적, 주거기능의 연면적의 최대한도 등 완화사항 규정안 제44조의2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스마트도시의 확산을 위해 면적 제한을 없애고 민간 참여를 확대하며, 국가시범도시 운영을 위한 지원 체계를 구체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스마트도시 사업의 문턱 낮추기
기존에 정해져 있던 스마트도시 건설사업의 면적 제한(30만 제곱미터)을 없애서, 더 다양한 지역에서 스마트도시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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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적용 대상의 규모)
변경 전
현재는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기준으로 삼고 있어요.
변경 후
면적 기준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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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예외 조항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되지만, 제6조, 제11조의2, 제33조의2 관련 규정은 2019년 8월 24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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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제안사업
정부나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방식이 아니라, 민간 기업이나 단체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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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수정.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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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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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6-12
- 예고 종료2019-07-2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